검찰 '드루킹 특별수사팀' 주요 쟁점 법리검토 착수

텔레그렘 분석·조직적 '선플' 위법성 중점 검토
기사입력 2018.04.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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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경찰이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여당 핵심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검찰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반 누리꾼이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씨 등의 자발적인 특정 정치인 지지 운동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 역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이른바 '선플 운동'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단시간에 반복하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검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 가운데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는 또 다른 사안이다.

 

이미 김 의원이 드루킹 김씨와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김 의원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 성립을 별도로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에서 김씨와 김 의원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사본을 받아 자체 분석 중이다.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검찰이 본격화하면 인력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 가우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우선 지켜보고 있다사건이 넘어온다면 대상이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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