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검역제도 강화로 외래질병 유입 사전 차단”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휴대검역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기사입력 2018.04.23 14: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수산물관리원2.jpg
[사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검역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4월 1일부터 냉동·냉장류 새우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여행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한 검역물(5kg 이하, 10만원 이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수품원은 2월부터 인천·김해 등 주요 국제공항과 인천·부산항 등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TV·라디오 광고를 기획, 진행했으며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관리원1.jpg

최근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최고 100만원이하)가 부과 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적발 사례(4월 1일∼20일) : (2017년) 미적발 → (2018년) 51건(190Kg, 냉동새우·관상어 등)
 
이에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검역제도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제 공·항만, 여행사 등 해외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개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원산지표시, 수출지원, 품질인증 등록제도, 해외 수산질병의 유입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외국과의 위생협력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