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지방분권을 포함한 6월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23일까지는 개정·공포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등을 놓고 충돌만 거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행안위를 개최해 드루킹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지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