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

기사입력 2018.06.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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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원자 기자]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용지는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3장의 투표용지를 먼저 받는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 투표용지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나 정당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표시돼 있다. 투표소에 가기 전 후보자의 이력 등을 미리 살펴보고 투표할 교육감의 이름을 외워두는 게 좋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의 경우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유권자는 먼저 수령한 3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면 4장의 투표용지를 또 받는다. 광역의원·기초의원·광역비례대표의원·기초비례대표의원 투표용지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기호가 표시되는데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제주와 세종은 투표 절차가 조금 다르다. 제주는 1차로 도지사·교육감 투표를 한 뒤 2차로 교육의원·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을 뽑아 모두 5장을 투표한다. 세종은 한 번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시장·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교육감을 뽑는다.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모양의 손가락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 후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은 사진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 된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6·13 지방선거가 23년 만에 투표율 '마의 60%''를 넘기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적극 지지층 등의 영향으로 60%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자 기자 cast2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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