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대도시 특례 실현으로 평화경제특별시 기반 다질 것”

기사입력 2018.08.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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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수원·용인·창원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 체결

–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은 정부에 직접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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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수)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에서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이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 세금 부담이 아닌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복지·문화·교육 혜택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된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경제특별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례시 지정을 통한 자치권·자율권 부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등 4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 상생협약을 체결,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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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게 획일화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이고,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 광역시 대신 합리적 절충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 인구를 가졌음에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날 상생협약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시 4개 100만 대도시들은 오는 9월경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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