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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허익범 특별검사팀이 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한 지 9일 만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외교관직 등을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7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무거워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오는 25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으로선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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