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대표발의

김 의원,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3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8.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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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선데이뉴스신문]앞으로 과오 납부된 특허료․디자인등록료․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출원인이 특허료 등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8월 17일(금), 과오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디자인등록료․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 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청이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의 반환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였고, 특허청이 반환 안내를 하더라도 출원인 등이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비용 및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지난 8년(΄10~΄17)간 반환대상 특허료 중 미반환된 금액은 21억4천만 원으로 건수로는 24,029건에 해당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이 반환청구 기간의 경과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출원인 등이 특허료 등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상진, 원유철, 박맹우, 박덕흠, 함진규, 김상훈, 강효상, 곽대훈, 김규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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