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합동 안전교육 실시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중점 교육
기사입력 2018.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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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자 대상 합동 안전교육(김진흥 부지사 인사말)

 

[선데이뉴스신문]경기도는 해양경찰, 소방, 경찰 가평군과 합동으로 17일 오전 10시 가평 경기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은 가평지역 내 수상레저 관련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평 소재 수상레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수상레저 안전기준, ▲소화·방수 및 응급처치 방법, ▲수상레저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수상레저안전법령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은 물론, 가평소방서와 가평경찰서, 인천해양경찰 등의 관계기관이 직접 강사진으로 나섰다.


또한 이날 교육에 참석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들은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수상레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마음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가평에서 3명이 수상레저 활동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홍원표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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