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촉구”

전국 총 269개 중 71곳이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상태
기사입력 2018.08.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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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선데이뉴스신문]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월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복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 현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 여부와 상황을 챙기는 것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총 269개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중 많은 곳(71곳)들이 몇 년째 제대로 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개발이 힘들어 결국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울산의 강동관광단지의 경우엔 민간투자자가 나타났음에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부개발이나 공동사업자 지정여부가 불명확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면서, “각 지역별로 내수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장기간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으로 불필요한 제약을 받은 대상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울산 강동관광단지와 같이 애매한 규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광진흥법」 제54조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지역관광개발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여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269개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중 조성계획 수립 중이거나 승인까지만 받고 제대로 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71곳이나 되었으며, 그 중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최초 지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곳이 56곳(78.9%)이고, 8년 이상 경과한 곳은 울산의 강동관광단지를 포함하여 48곳(67.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시행자별 현황을 보면, 총 269개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중 230곳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 중 221곳(96%)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최초 지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곳이고, 215곳(93.5%)은 8년 이상 경과한 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관광지나 관광단지’ 지정이 실효된 곳도 총 31건이나 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25건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 후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상지역이나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국가정책과 행정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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