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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 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 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 총 11명으로 구성돼 한수원 등 원자력 이용자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 위원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그 예방차원에서 이번 공무원 의제 규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구성이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민간인 신분의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규정이 마련된 상태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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