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합심 미투법안 처리 성과 빛나

2차 피해 방지법,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법 등 23건 법안 의결
기사입력 2018.09.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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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경제문제, 양극화, 사법농단, 남북정상회담, 미투 등 우리 사회 현안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의 오랜 공백을 지나 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법안통과를 위한 여야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법안심사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임위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금)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법안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 23건을 의결했다. 9월 14일 기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단 두 곳뿐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성인지 교육(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등 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의 확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2차 피해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통계를 수집·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미투’사건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속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미투법안 우선처리’를 강조한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정쟁 가운데, 여야의원들의 합심을 이끌어 낸 전혜숙 위원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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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여가위원회에서 1차로 미투법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해주시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법안심사해주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아직 미투법안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미처 다루지 못한 미투법안들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미투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투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어, 성폭력과 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9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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