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몰카 범죄, 수사당국의 처벌의지 중요"

몰카 촬영물 삭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수사당국의 엄정 대처 촉구
기사입력 2018.09.19 14:3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noname01.jpg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4년간 소위 ‘몰카’ 범죄의 검찰 접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많게는 한 해 동안 1,644건(2014~2015)으로 47%, 적게는 439건(2014~2015)으로 14% 상승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2013년 54.5%였지만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이 94.6%로,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는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인 41.8%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촬영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4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이 개시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총 1천40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불법촬영물 삭제는 5천956건이 이루어졌다. 이는 개소 후 50일 당시 493명의 피해자 및 3천115건의 삭제 건수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약 8천명의 피해자와 약 4만8천건의 삭제 건수가 예상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원 및 삭제인력이 16명이므로 1명당 500명의 피해자 상담과 3000건의 촬영물 삭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상담원 및 삭제인력의 인건비가 올해 대비 3억4천만원 증액되면서 인력도 26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몰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의 상담 및 촬영물 삭제 등 사후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후 지원 강화에 앞서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