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병역특례 예술요원 87% ‘개별 활동’ 이중특혜

기사입력 2018.10.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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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아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신분에도 사실상 면제 혜택
-체육 분야 병역 특례자 62%가 프로팀에 소속 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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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 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가 기관복무가 아닌 ‘개별 (창작)활동’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병역법 규정상 병역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임에도 사실상 완전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 형평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예술체육요원 실태점검 및 조치계획’ 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인원은 예술요원이 253명(55%), 체육요원이 211명(45%)로 총 464명이었다.
 
복무현황을 살펴보면, 예술요원 253명 중 복무기관 복무자는 13% (34명)에 불과했고 87%(219명)가 ‘개별(창작) 활동’으로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창작)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복무활동이 인정돼 사실상 완전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일반 사회 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복무기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복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예술요원 개별 활동자에 대한 2017년 점검결과를 보면,  63명 중 17명이 일부 공연 등 실적 확인이 곤란해 보완 필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기활용 봉사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역특례자 67명의 봉사활동 목표 시간은 13,854 시간인데, 실제 봉사실적은 8,758시간으로 64.5%에 그쳤다. 더욱이 2016년에는 16%로 20%에도 미치지 못했고 예술분야는 7%에 그쳤다.
 
2015~2017년 병역특례 체육요원 211명 중 프로팀 소속은 128명(61%)으로 10명 중 6명이 프로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프로팀 소속 인원 128명 중 축구가 86명(6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올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병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병역특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며 “무엇보다도 병역 형평성이 최우선인만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며 “국민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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