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 14만 4천여명으로 대책마련 필요"

기사입력 2018.10.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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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액 20억 4천여만 원 -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독촉장 발송 등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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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민주 성남시분당갑)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방식 및 내용에 대한 변화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도  필요하다.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민주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을  분석했다.  그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은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208만원 이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501명에서 2015년 5,648명, 2016년 6,427명, 2017년 7,28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516만 6천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원으로 늘어나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151만 9천원에서 2015년 1억 8,763만 6천원, 2016년 2억 1,293만 9천원, 2017년에는 2억 8,151만 7천원으로 '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여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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