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0.2일 ‘노인의 날’ 맞아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64건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노인학대 우려 민원 많아
기사입력 2018.10.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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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했으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 간 업무범위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종별 인력이 상주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16건(6.8%)으로 낮지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 48건), 갑작스런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 8건), 위생불량·부실식단 불만(2.4%, 5건) 등이 있었다.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로 높았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요양서비스 문제 관련 민원사례 >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방문을 하여 외출 후 식사시간에 보니 등과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퍼렇게 멍이 있는 곳이 자꾸 아프시다 하고, 특히 정강이 부위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낙상사고를 방치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크게 넘어진 후 25일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호흡도 정상이 아닐 정도로 거칠어져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요양원측과 담당 간호사는 확인해보니 특별한 외상도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도 없이 25일 동안을 아무런 보고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흠뻑 졌어 있었고, 대변도 약간 나와 있었습니다. 요양사에게 항의하였고, 대변이 약간 나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요양사는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tv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요양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침실, 안전시설 등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 기저귀, 분비물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16.1%, 30건), 폐쇄회로TV(이하 CCTV) 설치 문의·요구(14.5%, 27건), 입소 기준(9.1%, 17건), 폐업에 따른 사후조치 문의(8.1%, 15건) 순이었다.


CCTV 설치 문의·요구는 노인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많았는데(27건 중 16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어 CCTV 설치가 가능한 반면,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실 내 CCTV 설치 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요양원 노인학대 조사해주세요]
CCTV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불을 끌고 다니듯 질질 바닥에 할머니를 끌고 다니는 모습. 할머니를 강제로 침대에 묶으려 하자 싫다며 반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자, 소독도 하지 않고 붕대로 감아버린 후, 원장은 ‘이런 늙은이는 골방에 쳐 넣어야한다. 여기 입원한건 자식들이 갖다버린 거라서 어떻게 되도 아무도 모른다’ 등 정신적 충격이 될 발언을 한 후 끌고 나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방문을 하여 외출 후 식사시간에 보니 등과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퍼렇게 멍이 있는 곳이 자꾸 아프시다 하고, 특히 정강이 부위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낙상사고를 방치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크게 넘어진 후 25일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호흡도 정상이 아닐 정도로 거칠어져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요양원측과 담당 간호사는 확인해보니 특별한 외상도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도 없이 25일 동안을 아무런 보고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흠뻑 졌어 있었고, 대변도 약간 나와 있었습니다. 요양사에게 항의하였고, 대변이 약간 나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요양사는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tv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보호시설이 뭔가 잘못을 하여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가셔야 하고, 저희 할머니는 오늘 다른 시설로 가셨습니다. 왜 잘못도 없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달라지는 환경 때문에 건강이 상하시거나 하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부친의 억울한 죽음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저희 부친은 파킨슨병으로 3달째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요양원에서 제공한 간식인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부전으로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의식없이 응급실에 도착했고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원은 ‘과실없음’만 주장하고 저희가 cctv를 요청했으나 1달째 고장이 났다고 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쉴 수 없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휴게시간을 낮에는 1시간, 저녁에는 2시간 준다고 하며 근무시간에서 빼고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24시간 일하는 우리들은 쉬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요양원에서 휴일근무를 강요합니다]
원장님의 강요에 저희는 최대한 둘이 맞춰가면서 한 달이면 거의 빠지는 날이 없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우리팀만 거론하면서 빠지는 날이 있다고 하면서 빠지는 날 없이 근무할 것을 재차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변칙운영 신고합니다]
①오픈 초기 대상자 소개 시 소개자에게  수당지급, ②요양보호사 부친 서류상 입소시키고 미출석 상태인데도 비용 청구, ③주간보호 근무자 변칙 근무, ④노인 학대(예 : 대상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대화 90%정도 반말), ⑤대상자의 기호생활을 강압적으로 철저히 통제 ⑥대상자 제공 식자재 변칙 보관제공(예 : 식자재 구입 후 유통기한 표기된 포장재 제거 후 비닐봉지로 장기간 냉동 보관 후 사용), ⑦출처불명의 동물내장 등을 장기간 냉동보관 후 식자재로 사용, ⑧대상자가 병원진료 후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 ⑨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강제로 출석시키는 경우 비일비재 등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유인 행위]
요양원이 많이 생기면서 어르신을 자기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의 입소는 전적으로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들 간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외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입소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외출, 외박 나온 어르신을 자기네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키기도 한다고 하고,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회유하여 시설로 입소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앞 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요청 건의합니다]
자동차가 평균 5~60Km/h로 주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불안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지정권자도 지방경찰청장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정대상도 확대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준 기자 news3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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