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 2018.10.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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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선데이뉴스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횡령·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수수한 자금 8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벌금 130억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3년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15개 혐의 중 유·무죄가 가려진 혐의는 11개로 유죄선고 부분이 7개, 무죄 부분은 4개다. 2개 혐의는 검찰의 형사소송법 위반 등 사유로 공소가 기각됐고 나머지 2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이유로 면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109억원 중 83억 원만 유죄로 봤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522만5천달러(60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9억여원 △김소남씨로부터 4억원 등이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이 뇌물이라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산다. 소송금 대납을 주도한 이학수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납을 요구받았고 이건희 회장이 대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전부터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측근의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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