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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제왕적종신제 이사장직을 양성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마을금고 법 일부개정안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철회를 촉구한다 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동, 정의당 대변인이 11월 30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지난 2018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이사장 전국동시선거와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고 했다.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종신제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고 밝혔다.또한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사장연임제한폐지가 새마을금고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은 단 한 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 없다. 단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공약인 이사장연임제한폐지를 실현해 주고 중앙회장의 재선 당선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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