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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및 조기 시행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참가한 천지원전 편입주민과 편입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원전건설 국책사업에 부단히 협조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낸다 라고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 실거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은 12월 3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7년 넘게 끌어온 천지 원전 건설이 대책 없이 취소되는 국가 폭력에 당면하여, 생존권 말살로 인한 처절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피해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 조치인 상기 특별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과 조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2012.09.14.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2015.07.21. 국회를 통해 제 7차전력수급계획으로 확정된 천지원전 건설이 전격 취소된 것에 대하여,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적 규명을 이행하여 이를 대국민 공표해 줄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입법화하여, 다수의 국민이 수용하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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