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불법파견 KT고발“

기사입력 2018.12.0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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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는 KT와 하이마트 등을 불법파견 및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KT는 지난 수년 동안 KTSC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휴대전화 판매인력을 파견했다. 지금 하이마트 휴대전화 코너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직원은 모두 하이마트 유니폼을 입고있지만, 그 중 많은수가 KT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라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23()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제는 KT와 하이마트가 KTSC직원을 파견해놓고, 이들을 자기 직원인양 직접업무를 지시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불법파견을 수년동안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다. 파견적인 KTCS직원들은 KT와 하이마트 양쪽으로부터 소위 이중갑질에 시달려왔다 고 밝혔다.

 

 

KT 소속직원들은 KTCS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이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적압밥을 했다. 게다가, 일부 KT직원이 KTCS직원에게 개인심부름을 시킨사례도 있다. 한편, 하이마트소속 직원들은 휴대전화판매 이외에 재고정리, 청소등의 일을 파견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며, KT파견직원에게 SK등 타통신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하이마트직원들은 심지어 파견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가로채 인센티브를 챙겼다. 이외에도 욕설과 성희롱 등 각종갑질이 만연했다고 했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파견직원에게 타사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지적한 바이다.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국민기업인 KT에서 불법파견 등 노동관련법 위반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파견은 인건비 절감목적의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예전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사 KTIS를 통해서 불법파견을 저질렀듯, KT본사가 계열사 KTCS를 통한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수법이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화재로 서울의 1/4가량 통신이 중단된사건에서 ,KT가 지적받고 있는 지점이 바로효율화, 비용절감으로 안전시설 투자에 소홀했고, D등급국사를 등급변경신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이상KT는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기본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대형마트의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질과 장시간근로등도 심각한 문제이다. 성희롱이나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수많은 KTCS 파견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청인 KT가 이들 파견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것이다.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역시 이에 협조하여 업무프로세스와 업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 했다.

 

 

노동부는 KT와 하이마트 휴대전화판매인력 불법파견사건을 엄정조사하고, KT에 직접고용명령을 내려라, 노동부는 불법파견 외에 임금체불, 이중갑질 등 문제해결을 위해 KT와 하이마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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