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스키장 등에서 안전수칙 안 지키면 퇴장조치 가능해진다!

스키장·골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 안전을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기사입력 2018.1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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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스키, 스노우보드 등 동계스포츠에서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만 스키장 안전사고로 3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부주의에 의한 충돌 등으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2015년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키·스노보드 부상 원인 중 31.8%가 사람과의 충돌이었고, 12.8%가 무리한 동작일 정도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에서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뒷사람이 먼저 스스로 넘어져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기본교육이 우선되지만 국내 스키장 등에서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키장이 많은 콜로라도주는 법으로 스키 패트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스키장이 정한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장이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수칙 준수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동계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즐기는 계절이 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차 운전 중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체육시설에서도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을 “보호 장구 착용 의무 또는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을”로 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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