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가스중독사고 예방책 마련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의무설치 추진
기사입력 2019.01.06 11:2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한정애의원-800.jpg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금)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 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하여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