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제1의 검열국가를 꿈꾸는가”

기사입력 2019.02.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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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하여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였다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월 19일(화)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SNI 필드 차단기술 도입이 종래의 URL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기술과 비교해서 SNI방식만이 이용자의 통신패킷을 읽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DNS (서비스) 차단 능은 DNS 서버만 감시하면 되는 방법이나 새로운 방식은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SNI 필드 영역마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 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고 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를 막기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정치적 견해표현이나 의견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고, SNS, 인터넷을 차단한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도 사용할 수 없다. 세계최고 수준의 얼굴인식 기술과 위치정보 분석능력을 가진나라가 중국이다. 이 모든게 국가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다른 생각과 의견, 행동은 분열을 야기하고 체제를 위협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인터넷 상의 의견, 사진 등 모든 트래픽을 독점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제1의 검열 국가요, 국민의 사생활이 철저히 감시통제 되는 곳으로 통한다. 만약 한국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감시 등은 필연적으로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은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포괄적 심의권한을 가지고 사이트의 임의적 원천차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행정력을 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구체적 침해행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사이트 차단을 하되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한다고 한다. 이번 방통위 등의 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면서 심지어 윤리의 한계와 기준까지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국가가 주인노릇, 선생님 노릇하려는 것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의 주인처럼행사하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이성과 감정, 시장의 자율 통제기능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이것이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발상이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겸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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