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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인사청분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 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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