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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총리시절 청문회 당시 세금을 늑장납부 한 것에 대해 세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5월 31일 오후 4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후 국정농단 사태 때는 최순실을 몰랐다고 했으며 검찰 성접대 논란에도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병역비리 논란에 내 병명도 몰랐다고 했고 지난 달 초 보궐선거 축구장 유세 논란에는 축구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했다. 이번 달 불교행사 합장 논란에는 교회만 나가서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무리 모르는 게 약 이라지만 이 정도면 약물 과다복용 수준이라고 밝혔다.국회법 제5조의2 2항 1호는 2월, 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에는 반드시 국회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국회법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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