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사입력 2019.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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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jpg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이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이(7~8월) 도래됨에 따라 업종별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가입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이천관내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1건당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 할 경우 미가입 일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유도를 위해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 등 가입유도를 적극홍보 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업종 영업주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mongp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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