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기사입력 2019.09.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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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jpg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라, 생기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대대변인은 9월 1일(일) 오후 5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또 불법을 저질렀다.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달 넘게 무분별한 의혹만 제기하던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생기부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주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문회를 거부하면서도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 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최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주 의원은 2017년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일방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주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큼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당과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 취득 경위를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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