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장우혁 H.O.T 상표권 무단사용 무혐의

기사입력 2019.09.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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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90년대 아이돌그룹 H.O.T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권 무단 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중앙지방검찰청은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해 K씨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솔트이노베이션은 "H.O.T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 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종권 기자 kjk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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