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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의 지방법원마다 보석허가율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4~2018년)보석 청구한 총 3만 2,502명 중 1만 1,837명(36.4%)이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 기간 중 전반적으로 보석 청구와 보석허가율 모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법원간 보석허가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창원지법의 보석허가율은 42.1%로 서울북부지법 30.7%에 비해 11.4%p 높았다. 올 상반기 동안 보석허가율의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동부지법 보석허가율은 59.0%로 전주지법 24.1%에 비해 34.9%p 높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방법원에 납부한 보석보증감은 1,237억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면서 금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별로 보석허가율이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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