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서울시 더 이상 공생의 동반자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 2019.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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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8.png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26일(토) 서울시는 시청에서 난지물재생센터의 불법 매립 및 야적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에 정재호의원은 서울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며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내어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대문구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내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m2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하여 지난해 11월 적발된 바 있으며, 이에 고양시는 무허가 증축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상생협약 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고양시에서 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 증축사항을 문제삼아 GB(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고 해명했다고 했다.

 

정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원천적으로 센터 내 불법사항이 존재하여 GB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불허하며,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고양시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해달라는 억지 주장으로 고양시와 고양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서울시의 고양시민에 대한 인식은 도를 넘어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서울시와 공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방법원에 납부한 보석보증감은 1,237억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면서 금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별로 보석허가율이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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