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 2019.10.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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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DTI, 종부세), 건설업 지원(규제 완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기 있으며,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적용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전국적인 투기광풍으로 인한 집값 폭등, 특히 서울 강남 주택 가격 폭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비로소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이후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3.3㎡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높은 매매가 상승률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분양가격 상승이 다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나치게 과도한 고분양가는 건설사들에게 초과이윤을 주고,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시키는 등 주거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 부담 경감은 물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제 1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를 보완한 것이다. 당초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정부 정책이 두 달도 안되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등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보완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수도권 일부 단지 조합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호영 의원은 “이는 국토부가 언급한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일부  지역의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더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둔촌주공, 반포주공 등 해당 단지들은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부동산3법’을 모두 적용받게 되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공급 특례’에 의해 3주택까지 분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면제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해당 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가격까지 연쇄 상승이 우려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지들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어제 정부는 10월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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