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인권침해가 반복된 장애인시설법인에 109억원 국고지원"

허술한 관리와 행정처분기준으로 인권침해 방치
기사입력 2019.10.04 18:4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진선미.jpg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장애인시설 법인 ‘성심동원’에서 5년간 109억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성심동원’은 성심재활원, 성심요양원, 성심보호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에는 8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요양원에는 3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심동원의 성심요양원과 성심재활원에서 원장과 생활교사에 의한 학대, 폭행, 의료적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번의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또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나 현재의 관련 시행규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 첨부 참고)에 따르면 인권침해 행위가 3차례 발생하여도 시설장 교체에 그치는 등 제재 기준이 매우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성심동원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2019년에 국비 23억 7천만원,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비 109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런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쓰인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383개이고, 100인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도 25개에 이른다. 규모가 큰 장애인 시설일수록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당국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며, 이와 아울러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정책과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