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금태섭 “직권남용·직무위배·뇌물, 늘어나는 공무원범죄 처벌은 거꾸로”

기사입력 2019.10.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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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jpg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7,778건에서 201818,458건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가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매해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이들 기관의 기소율은 1%를 넘지 않았다. 2018년의 경우 경찰청 4,389, 법무부 3,500, 대검찰청 3,128건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2,711), 서울(2,169), 경남(1,059), 경북(961), 강원도(933), 전남(826), 충남(692)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했다.

 

 

끝으로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 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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