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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복도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진입을 시도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귀갓길 저녁 지하철역에서부터 여성을 뒤쫓은 해당 남성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 6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몇 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귀갓길 여성 스토킹 사건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오랫동안 있어온 일이기에 더욱 분토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11월 8일(금) 논평했다.
정 의원은 논평에서 성범죄 미수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부실한 현행 법체계와 관행이 전국의 1인 가구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법원은 문이라는 물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 여성에게 그 위력이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나, 피해여성이 느낀 성폭행 위협과 불안으로 생활을 법익침해가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우리법의 낡은 성감수성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포함한 정은혜 생활법을 추진함으로써 스토킹 및 성폭행 미수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관련법을 정비할 것이다. 나아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1인 가구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 부처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도록 협의하고 실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