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화확물질관리법 발의”

기사입력 2019.11.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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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jpg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종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양평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 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화학사고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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