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9.11.23 21: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25일 부터 29일 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밀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지방세담당 공무원과 경찰관 6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1대와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 4대(경찰 장비 1대 포함)를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차량(일면 대포차)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간 단속과 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박용건 세무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방치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실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