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회]강제북송 탈북선원의 인권,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

기사입력 2019.1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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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취재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취재국장]‘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자체의 근본적인 가치이다. 인간은 자신이 존엄한지 모른다고 해도 존엄성은 훼손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얻은 독특한 유전으로 태어난 생명을 얻어 이성으로 존엄의 가치를 지켜가는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동물도 생명이 있으나 존엄하지는 않다. 이는 자신의 존재한다는 이성적 판단이 이성을 넘어 늘 인식할 줄 안다는데 있다. 하지만 동물은 본능뿐이지 존재한다는 자체를 모른다. 따라서 인간 모두는 만인 앞에 존엄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생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내재된 존엄성으로 얻은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에는 빠짐없이 인격권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인격권은 생명권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생명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여받은 축복이다. 살아가가면서 ‘지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결국 인권의 목적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인간답게 살아가자는데 있다. 때문에 인간 존엄의 가치는 다수가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권리다.

 

최근 정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강제 북송한 사건이 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11월 7일, JSA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밝혀졌다. 북송한 이유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3만3000명 탈북민 사회가 분노하고, 국내와 국제 인권단체들까지 나서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의혹과 논란은 그칠 줄 모른다.

 

정부는 살인 혐의가 있기에 난민으로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을 강제추방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정부의 성급한 판단인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성급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북송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였고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관점에 눈높이를 가름할 수 없다.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와 국내 인권단체의 태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인 기본 인격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조처로 밖에 볼 수 없다. 인권을 강조한 정부. 주구장창 인권을 외치던 인권단체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가! 이리 떼 앞에 먹이를 던지는 꼴과 같은 데에도 방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의 가치, 생명권마저 정부는 강탈했다.

 

안대를 벗기는 순간! 한 명의 탈북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자신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서 있고, 바로 눈앞에 북한군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인간을 동물로 취급한 것 같아 더 가슴이 아프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무시한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외치는 인권은 과연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다.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한 기초부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이 아닌 인간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권부터 다시 챙기고 인권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출발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성급한 강제 북송 조치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많다. 정부가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으로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중요한 인권 문제,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므로 추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북한 선원들도 헌법 상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했다는 점은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겼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강제 추방한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했다.

 

탈북 선원 2명의 ‘해상 살해사건’ 자체에도 의혹도 있다. 17t급 (작은) 배에서 어부 출신 탈북 선원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정원 10명 정도의 배에서 일어난 살해사건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주로 야간작업을 하는 오징어잡이 배에서 살해했다는 자체에 대하여서도 신빙성이 없다.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살해했다고 한 발표는 어처구니가 없다. 증거물 목선까지 북한에 인도했다는 보도는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내용을 자의로 적고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5일 후인 11월 7일 재갈을 물리고 안대까지 씌워 판문점에서 북송했다. 경찰특공대가 호송까지 했다. 북송 사실을 끝까지 몰랐는지 북한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는 상상이 간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탈북자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인간만이 가진 기초적인 인격성과 생명권을 무시한 조치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인간만이 가진 인권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은 정부 관계자는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아 한다. 인권은 자신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이성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각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생명권의 기초인 인권을 지켜나가는 인권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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