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 법안 의결
기사입력 2019.11.28 17: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KakaoTalk_20191128_171548693.jpg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월)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의결되었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