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반차별·혐오표현 금지 조항 헌재 결정”

다양한 가족형태 토론회에 동성혼 언급말라 한 여가부 규탄한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9.12.03 01: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의당.jpg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반차별,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가 기가·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다. 학생인 권조례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12월 2일(월) 오후 4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미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는 헌법상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마땅한 결정이었으며, 다시는 소수자의 인권을 뒤흔들어보려는 일각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서 다양한 가족형태 토론회에 동성혼 언급말라 한 여가부 규탄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동성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패널들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가족구성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여가부의 가족다양성정책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고 했다.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고, 이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나중이 아닌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의 가족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차별받아온 대표적인 집단이 성소수자인데 가족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동성혼은 언급말라는 여가부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성소수자를 배제한 채 다양한 가족형태를 논의하겠다는 여가부의 태도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성소수자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