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공수처법에 '청와대와 직거래 금지' 명시적 규정해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의 이유" "수사대상도 확대"
기사입력 2019.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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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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