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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금)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심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고, 선거연령도 만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또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대체복부도입법을 포함 민생법안 등 26건의 법안도 처리 되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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