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

기사입력 2019.12.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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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질 분야별 시책·제도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일반행정‧사회 ▴경제‧세정 ▴보건‧복지‧여성 ▴소방‧안전 ▴농‧축‧수산/환경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47개 정책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작년과 달리 ‘2020 알.쓸.신.창’이라는 정책 네이밍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친숙함을 더했다.
 
▣ 일반행정‧사회 분야
 내년도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일반 승객 기준 시내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오른다. 단, 좌석버스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상된 요금은1월 10일부터 첫 차부터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확대된다. 도심 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는 전기차 980대, 수소차 1,100대를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보다 대폭 확대된 수치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세정 분야
 시민의 주택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을 확대한다. 전년도와 달리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대출금액 1억 이하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자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지원을 확대했다. 연1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지원 금액의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차인 보호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역전세(깡통전세)로 시름을 앓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금액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통합된 노인복지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5개 사업(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권역별로 담당 수행기관을 설정해 어르신을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안전, 일상생활, 생활교육, 후원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도 늘어난다. 예년과 달리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부모부담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 소방‧안전 분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어도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되며 안전 점검에 대한 요건이 강화된다.
 
▣ 농‧축‧수산/환경 분야
 창원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선다. 내년 6월경 성산구 상복동에 조성될 예정인 문화복합공간은 대형견‧중소형견 분리 잔디운동장, 놀이기구, 견주쉼터, 반려동물 캠페인 존 등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지는 친화 공간을 만들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운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창원시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로써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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