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기사입력 2020.01.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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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199차 최고위원회의가 110() 오전 930분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 됐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가 끝나고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dfl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형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어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결국 다른 야당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새해를 맞아 모처럼 국회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은 결국 약속을 저버렸다. 이제 연금3법이 개정되어 설 명절에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께 인상된 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다행이다. , 데이터3, 수소경제법, 소상공인기본법, 지방일괄이양법 등이 통과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형사소송법도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상태에서 접회됐다. 1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다.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13일 중앙선관위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결정한다고 한다.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이런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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