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사회적 합의 절실

기사입력 2013.0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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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한상대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의 10억원 뇌물 수수사건과 성 추문 사건 그리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분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했다.

대검간부들도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내분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근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검찰의 병폐를 뜯어고쳐 검찰을 정상조직으로 만드는 건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먼저 검찰의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전체 검사가 2300여명인 검찰엔 정식 차관이 아니면서도 보수와 의전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 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 54명이나 된다.

경찰은 전체인원이  10만명이 넘는데도 차관급은 경찰청장 한 명이다.
검사는 입관할 때부터 3급 부이사관 대우를 받는다.
행정고시 합격자는 5급 사무관으로 발령받아 20년 안팎 근무해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검사직급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 특별히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면서 직급까지 높으면 특권의식과 권의주의에 빠지게 될 뿐이다.
검사들이 10억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고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 등 외부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같은 식구인 검찰에서 감싸주기 식 조사를 받으니 무서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10억원 뇌물 수수 사건처럼 경찰이 먼저 수사하던 사건도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

검찰조직은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체제여서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지시 할 수 있고 검사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권이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검찰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검찰총장을 자기 손발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려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군대식 특성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이 권력에 휘둘러 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한 총장 한 사람에게만 물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권한을 오∙남용한 검사들의 특권의식, 정치권력의 과도한 인사 개입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그런 점에서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점장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성 추문 검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석 전 지점장은 한 총장 용퇴와 함께 검사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검사들의 스캔들에 대해 “그간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와 오만함. 구성원의 특권의식에 국민의 불신, 반감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어져 온 것” 이라고 했다.
우리는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지휘부가 수사를 굴절시키려 했다면 왜 이때 가만히 있었는가. 왜 자리를 걸고 지휘부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검찰 내부의 구태에는 침묵하더니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검찰권 권한에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피의자 인권을 지켜주는 곳이다.
지금 검찰은 갈림 길에 서 있다.
중수부 폐지. 별도 사정기구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등 비대한 검찰권을 줄이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본격화될 개혁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되 방향이 정해지면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11명의 검찰총장이 임기 (2년)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권이 검사들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멍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민과 검찰 모드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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