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설치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0.01.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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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유도…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 건의해 긍정적 반응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통해 신생아실 이용 시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기여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신생아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확대 설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시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관계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확대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시 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행위와 관련, 부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 부산시는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사건 당시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전체 29곳 가운데 9곳에 불과했지만 2020년 1월 현재, 총 14곳으로 확대되어 절반가량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의료기관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조와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생아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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