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20.0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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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등 신고센터 운영…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 강경 조치
- 신고 업체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최근 상황을 이용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산시도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부산시는 신고센터(☎051-888-3381∼3384)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행위로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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