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기사입력 2020.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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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gracejang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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