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 복지부의 역할 명시적 규정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입법 발의”

기사입력 2020.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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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g.png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태에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4월 1일(수) 오전에 보도했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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