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유흥업소 직원, 역학진술 고의은폐하려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역학조사시 진술 고의은폐시 법대로 처벌하겠다" 경고
기사입력 2020.04.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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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V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이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강남유흥업소 종업원 사례를 들어 역학조사시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려 하면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8일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진술과정에서 강남유흥업소 종업원이 진술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정확한 방역을 위해선 전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들어야 하기에 역학조사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 중 고의적 은폐, 누락이 있을 경우 법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역학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허위진술 및 사실누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확진자들의 솔직한 진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진된 강남유흥업소 종업원과 접촉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은 최근 일본에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밝혀졌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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