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대변인 김예지. 장애인 편의가 보장되는‘배리어 프리’대한민국 장애인 6대 공약 발표”

기사입력 2020.04.08 23: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변인1.jpg미래한국당 김예지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변인2.jpg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4세에 이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를 통해 장애인들이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활동을 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미래한국당 김예지 대변인은 4월 8일(수)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 구축,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장애 유형별 필요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 개선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다른 요금과 운영시간 등을 통일, 저상버스 대수 확대, 저상고속버스 신규 투입, 기사의 승하차 지원, 버스 정류장 배리 어 프리(barrier-free) 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바우처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 등으로 다양화하여 장애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제도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1만 명에 가까운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월 평균 4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다고 인정된 사람은 최저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최저 임금법 제7조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증 장애노동자를 최저소득구간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부족분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 보급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응급상황을 지인 및 가족 등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중증장애인에게 보급하여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웨어러블 기기(스마트밴드)가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송수신하여 비상 및 응급상항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360도 영상을 실시간 LTE 통신으로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넥밴드)를 통해 시각적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상황을 파악하거나 위급 상황에서 단서를 찾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보급(시청각장애인 73% 재난보도 사각지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촉수어나 점화 통역이 되는 활동지원 인력을 양성하여 시청각 장애인 만인 소규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