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일거리 끊긴 영세 사업장 근무자, 프리랜서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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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 지원수준은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최장 2개월)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무급효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두 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며,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긴급복지지원금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 유급휴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소득자(월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4월 20일까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접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며, 이를 위해 접수 팩스 증설 및 사업장 소재지 동별 담당자 지정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 후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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